반응형 구와나사실비청구1 구와나사 실비 보험 청구 구와나사 질병은 실비 보험 가입한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된 경우 한방 관련 비용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실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급여로 인정된 부분이 60만 원이면 이 금액만이 실비청구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40만 원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험으로부터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1. 청구 서류 제출 절차 최초 1회 진단서나 초진차트는 보험회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초기 진료 내용과 치료 계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가 청구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2. 세부 내역 청구 가능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영수증, 치료비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한꺼번에 또는 따로따로..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